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939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정신보건시설의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을 확대하고 수련기관별 실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안 제1조의4 신설)
1)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에 관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도록 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국ㆍ공립 정신병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등을 인권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아닌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최근 3년 이내에 16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인권교육 전문가 등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제도 개선(안 제2조 및 별표 1)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종전에는 국ㆍ공립 정신병원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신의료기관ㆍ정신요양시설ㆍ사회복귀시설ㆍ보건소 또는 정신병원 중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신보건센터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실습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은 2분의 1 이상을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제한을 없애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습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수련하도록 하던 것을 4분의 1 이상을 수련하도록 완화함.
3) 이와 같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제도를 개선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보다 쉽게 함으로써 정신보건전문요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변경허가ㆍ신고 대상 확대(안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정신요양시설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허가서를, 사회복귀시설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라.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및 사업(안 제10조의2 및 별표 6의2 신설)
1) 종전에는 사회복귀시설이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등 네 종류로 한정되어 있고 해당 시설별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정신질환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재활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사회복귀시설을 세분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2) 법률에서 정한 사회복귀시설인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은 입소생활시설과 주거제공시설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은 주간재활시설ㆍ심신수련시설ㆍ공동생활가정으로 세분하고 해당 시설의 사업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사회복귀시설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회복귀시설인 중독자재활시설ㆍ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ㆍ정신질환자종합시설의 사업 내용을 정함.
마.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안 제11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와 관련하여 기록하도록 한 입원 당시 대면진단, 계속입원 심사청구 및 결과, 투약 등 치료내용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법률에서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기록하도록 한 6가지 사항과 그 세부항목 중에서 입원 당시 대면진단, 계속입원 심사 청구 및 결과, 투약 등 치료내용에 관한 사항은 10년간 보관하고,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 격리ㆍ강박의 사유 및 내용, 통신ㆍ면회제한의 사유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5년간 보관하도록 함.
바. 정신보건시설평가의 종류 및 방법 등(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1) 정신보건시설평가의 종류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평가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그 평가를 실시하기 3개월 전까지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정신보건시설평가는 평가반을 구성하여 시설ㆍ인력기준의 충족 정도,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정신보건연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또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정신보건시설평가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정신보건시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안 제14조제2항)
1)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려는 경우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방법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작업요법(안 제23조의2 신설)
1)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2) 작업요법은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함.
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시설기준(안 별표 2 제1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중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경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상담실과 재활훈련실을 설치하도록 함.
차. 정신과의원에 대한 간호사 배치기준의 완화(안 별표 3)
1) 정신과의원에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소규모 정신과의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배치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정신과의원에 대하여 입원환자 13명당 간호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입원환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정신과의원의 경우에는 간호사 대신에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도록 함.
카. 사회복귀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의 개선(안 별표 4 및 별표 5)
1) 사회복귀시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화재예방시설, 난방장치, 상담실, 사무실 등)을 정하고, 각 사회복귀시설의 특성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복귀시설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거실, 숙소, 목욕실, 사회재활활동실, 재활훈련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등이 되도록 하고, 사회복귀시설의 재활활동요원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심리학과 졸업자 등이 되도록 하며, 각 사회복귀시설의 특성에 맞추어 사회복귀시설별로 두어야 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조리원, 영양사, 관리인 등의 종사자 수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이와 같이 사회복귀시설의 특성에 맞게 시설과 인력기준을 체계화하여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타. 정신과전문의의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합리화(안 별표 7 제2호사목)
1) 정신의료기관에게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도록 한 정신과전문의의 배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어 그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간이 정신과전문의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그 위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던 것을 그 배치기준의 위반 정도를 30퍼센트 이하, 3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 및 60퍼센트 초과로 구분하여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정신과전문의의 배치기준 위반 정도가 6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4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하던 것을 3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
파. 과징금 산정기준의 현실화(안 별표 8)
1) 정신의료기관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이 연간 총수입액에 비하여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어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이 적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연간 총수입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종전보다 1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