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정신보건법령입니다.
우리의 전문사역에 해당되어 법령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357호
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신보건법시행령”을 “정신보건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교육ㆍ연수사업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발 및 연계ㆍ협력사업
3.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료 관련 정신과 의사에 대한 자문사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투약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소자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과 관련하여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ㆍ단체)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2.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종합시설: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이 조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2개 이상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제5조의 제목 중 “퇴원자”를 “퇴원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한 자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ㆍ제8항,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한 정신질환자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려면 발견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현재의 소재지
3.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증상의 개요
4.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자의에 따른 입원 신청을 하게 하는 것
2. 보호의무자에게 법 제24조에 따른 입원동의를 요청하는 것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조치를 의뢰하는 것(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의뢰를 받아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에게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 결과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키고 그 퇴원 사실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사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입원치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응급입원의뢰서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를 “응급입원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로,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소방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9항에 따라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되고, 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국장
3.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장 또는 보건소장
③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9항에 따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판위원회”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임시 퇴원ㆍ퇴소 통보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임시 퇴원 또는 퇴소시킨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원 또는 입소 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보호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입원 또는 입소 당시의 병명 및 증상
3. 현재 상태 및 임시 퇴원 또는 퇴소의 결정 사유
4. 임시 퇴원 또는 퇴소 후의 정신질환치료에 대한 소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임시 퇴원 또는 퇴소 후의 경과 관찰을 위하여 해당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단을 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찰 결과 정신질환자를 재입원 또는 재입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신질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거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명의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다시 입원 또는 입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임시 퇴원 또는 퇴소시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 또는 입소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외래치료명령 청구대상)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만 해당한다)가 외래치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
②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의 청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2명 이상의 전문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문요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제21조제1항 중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에 따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료급여법ㆍ국민건강보험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를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로, “서면으로 통지(보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보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중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신고
3. 법 제11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명령,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또는 설치허가의 취소
4. 법 제2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취소에 대한 청문
5. 법 제39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보고ㆍ검사 등
6.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정신요양시설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위임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별표 2의 1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 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별표 2의 1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 제1호 중 “의료법에 의한”을 “「의료법」에 따른”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및 제3호 중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을 포함한다)”을 각각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으로 하며, 같은 표의 1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 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 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 제1호 중 “의료법에 의한”을 “「의료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법」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 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5조제3항관련”을 “제25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3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를 “법 제24조제5항 및 제7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둔 사무기구는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은 법 제28조 및 이 영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둔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두는 심판위원회로 본다.
제4조(정신보건간호사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의료법」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1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939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정신과 의사에 대한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자문사항,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외래치료명령의 청구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과 의사에 대한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자문사항(법 제3조 신설)
1) 정신요양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요양 및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입소자의 심리ㆍ건강상태, 활동능력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입소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훈련의 효과가 낮은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입소자의 투약 상태와 신체적 건강 등에 관하여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정신과 의사의 자문을 통하여 입소자 특성에 맞는 요양과 사회복귀 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기관 확대(법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종전에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도록 하던 것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종류(법 제4조의2 신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등 법률에서 직접 정한 시설 외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로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에 중독된 정신질환자의 치유와 재활을 위한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는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및 2개 이상의 시설을 결합하여 정신질환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을 추가함.
라. 외래치료명령 청구대상(법 제17조의2 신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전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한 행동을 한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보호의무자가 외래치료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사람으로 함.
마.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변경(법 별표 2)
1)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가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게 하고,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가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에는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주지 않았으나,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으면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