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09.3.20>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제10조 관련)
1.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공통사항
1.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건강ㆍ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소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상담실, 사무실, 식당, 조리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회복귀시설을 상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식당과 조리실은 다른 설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7.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ㆍ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입소
생활
시설
1. 정원 5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복도는 제외하고, 입소자 1명당 바닥 면적이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하 같다)
나.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목욕실(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라. 사회재활활동실
마. 자원봉사자 또는 보호자 대기실
바. 세탁 및 건조장
사. 그 밖에 공동주거생활에 필요한 설비
주거
제공
시설
1. 정원 1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
나.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세탁 및 건조장
라. 사무실, 상담실 및 직원 거실은 공용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
재활
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재활훈련실(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실 또는 쉼터
다. 집단활동실
라. 그 밖에 정신질환에 대한 재활서비스에 필요한 시설

심신
수련
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나. 목욕실(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강당 또는 회의실
라. 문화ㆍ취미활동실
마.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심신 수련에 필요한 시설

공동
생활
가정
1. 남성 또는 여성만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
나. 숙소
다. 세탁 및 건조장
라. 사무실, 상담실 및 직원 거실은 공용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직업재활훈련실(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휴게실 또는 쉼터
다. 재활상담실(사무실이나 휴게실과 공용할 수 있다)
라. 근로 활동을 위한 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1. 정원 5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
나.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목욕실(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라. 집단활동실 또는 직업재활훈련실
마. 휴게실
바. 세탁실 및 건조장
사. 그 밖에 공동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판매장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상담실과 사무실은 공용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2개 이상을 결합한 각 사회복귀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2. 수용인원의 기준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 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추가로 입소시킬 수 있다.
나.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심신수련시설 및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해당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규모를 적정히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