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의2] <신설 2009.3.20>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0조의2 관련)
종류 사업
1. 정신질환자생활시설
가. 입소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나. 주거제공시설: 정신질환자가 일정 정도 자기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가.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에게 작업ㆍ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심신수련시설: 정신질환자가 문화ㆍ예술, 취미ㆍ오락 및 심신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다. 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심리적 안정, 생활안내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4.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5.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6.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제1호가목ㆍ나목,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회복귀시설 중 2개 이상의 사회복귀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